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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 한유총 검찰 고발…"개학 연기는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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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준법투쟁 아냐…개학연기 철회한다고 위법 안 사라져"

 

사립유치원 집단 개학 연기 강행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검찰에 고발된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한유총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유총과 한유총 개학 연기에 동참한 사립유치원들을 공정거래법과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는 "전국 239곳의 유치원이 개학 연기에 동참했다"면서 "2만명이 넘는 아이들이 헌법상 교육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활동가는 또 "한유총은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준법투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이는 말도 안 된다"며 "향후 정부와 한유총이 진행하는 협상과는 별도로 이 고발 건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대리인 조미연 변호사는 "개학 연기를 하루 만에 철회했더라도 위법 행위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면서 "아이들 교육 안전을 위협하고 아동 권리를 침해했다. 아동학대 범죄"라고 말했다.

남궁수진 활동가는 "모르는척 조용히 넘어가면 한유총 같은 단체가 또 나와서 아이들의 권리를 짓밟을 것"이라면서 "방관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아이 두 명이 직접 '유치원 개학이 미뤄져서 학습받을 권리와 보호받을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내용의 현수막에 글씨를 쓰는 퍼포먼스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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