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4일부터 전국 250여개 훈련장에서 예비군 275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2019년 예비군 훈련이 시작됐다.
올해는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가 인상됐고 훈련시간을 제외한 휴식시간에는 휴대전화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4일 "오늘부터 2019년 예비군훈련을 시작한다"며 "훈련은 유사시 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해 임무 수행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둬 실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예비군훈련의 환경 및 여건개선에 따라 동원훈련 보상비가 작년 1만6천원에서 3만2천원으로 100% 인상됐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일반훈련 실비(교통비·중식비)를 포함해 적정수준의 보상비와 실비가 지급되도록 단계적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또 미세먼지로 인한 예비군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를 1인당 하루 1매를 지급하기로 했다.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이면 부대장의 판단으로 야외훈련을 통제하는 지침도 하달했다.
예비군 휴대전화 사용도 현역과 동일한 기준(일과 후 자율 사용)을 적용하도록 예비군훈령을 개정했다.
국방부는 "휴대전화 사용은 부대별 여건을 고려해 '예비군에 의한 자율적 통제체계'를 적용하는 등 현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예비군 편의를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즉 예비군 분대장이 휴대전화 보관용 가방에 분대원의 휴대전화를 담아 훈련장으로 가져가 휴식 또는 점심시간에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지급하는 시스템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올해 동원훈련은 현역부대 또는 훈련장에 입소해 2박 3일간 시행된다. 대학생예비군에 대한 전시 동원소집 절차훈련은 작년에 이어 32개 부대에서 실시된다.
예비군 동원훈련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예비군이 전시 등 유사시에 전시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소집부대별로 2박 3일 동안 시행하는 훈련으로 장교·부사관은 1~6년차, 병은 1~4년차가 대상이며, 올해 전역한 사람은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원훈련 통지서는 스마트폰 모바일 앱으로 교부되며, 기존처럼 전자우편(e-mail)과 등기우편으로 입영일 7일전까지 받을 수 있다.
개인별 동원훈련 일자와 훈련부대 교통편은 본인 인증 후 병무청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은 휴대폰으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