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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규 위반 1279건 행정제재·검찰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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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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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홍콩에 유학 중이던 A씨는 유학생 경비로 송금한 자금으로 홍콩에 있는 부동산을 20만달러에 사들였다 과태료 400여만원을 부과받았다.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이나 한국은행 총재 앞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외국환관리규정을 어긴 것이다. 유학생 경비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외에 송금했더라도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을 조사한 결과 1215건에 대해 과태료와 거래정지, 경고 등의 행정제재 조치를 하고 64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4일 밝혔다.

행정제재 중에서는 과태료가 664건(54.6%)이었고 거래정지는 98건(8.1%), 경고는 453건(37.3%)이었다. 전체 위규거래를 거래당사별로 살펴보면 기업이 642개(50.2%)였고, 개인은 637명(49.8%)이었다.

거래유형별 위반현황을 보면 해외직접투자가 705건(55.1%)인 가운데 다음은 부동산 투자 201건(15.7%), 금전대차 130건(10.2%), 증권매매 63건(4.9%) 등이었다. 또 신규신고의무 위반이 56.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변경신고 위반 21.7%, 보고 위반 18.8% 등이었다.

금감원은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개인과 기업은 자본거래 등을 할 때 사전에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하며 최초 신고 뒤에도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거래 등의 경우 거래단계별로 보고 의무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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