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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폭행 고소' 프리랜서 기자,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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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 기사 진술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프리랜서 기자 폭행 의혹에 휘말린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손석희 JTBC 대표이사를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49)씨가 경찰에 출석했다.지난 1월 손 대표를 경찰에 신고한 지 50일 만이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일 김씨를 폭행치상과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손 대표를 고소한 당사자이자, 손 대표로부터 협박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한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7시쯤 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견인차 기사가 동승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손 대표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 없이 조사실로 들어갔다.

앞서 김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식당에서 손 대표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를 취재하던 중 기사화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손 사장을 협박한 것이 이번 사안의 본질"이라고 반박했다.

손 대표는 김씨를 공갈미수, 협박 혐의로 검찰에 지난 1월 고소했다. 김씨는 폭행치상과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7일 맞고소했다.

김씨는 주차장 후진 접촉 사고를 취재하면서 동승자 의혹을 제기한 게 사건의 배경이라고 주장했고, 손 대표가 먼저 이력서 제출을 요구했다는 재반박을 했다.

손 대표가 먼저 지난달 16일 출석해 약 19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손 대표는 조사 뒤 "증거를 다 제출했고, 사실은 곧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어 지난 2017년 손 대표가 낸 교통사고 피해자인 견인차 기사를 이달 중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견인차 기사는 당시 손 대표 차량에서 동승자를 봤다는 취지로 최근 언론 인터뷰를 했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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