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비리' 검찰, 부산항터미널 운영사 전 대표 등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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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검찰청. (사진=부산CBS 박중석 기자)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승대)는 항만 인력공급업체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부산 북항 내 모 터미널운영사 전 대표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앞서 횡령 혐의로 구속된 항만 인력공급업체 대표 C씨에게 일용직 노동자 독점 공급권을 주는 대가로 각각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수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북항 내 모 인력관리업체 전 소장 D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D씨는 허위 하청 용역 계약 등을 토대로 수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7일 A씨 등을 긴급 체포하는 것과 동시에 관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한편, 부산항운노조 채용비리에서 촉발된 검찰의 수사가 부산항 내 인력 수급과 각종 이권 비리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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