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연합뉴스)
자주 울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5살 의붓아들을 수차례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계모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윤모(36‧여)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 6일까지 제주시 자택에서 자주 울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의붓아들인 A(5)군을 수차례 꼬집고 때리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2월 6일 오후 제주시 자택에서 A군을 훈육하던 중 기절하게 해 병원치료 20일 만인 12월 26일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A군이 혼자 놀다가 다쳤다고 하는 등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휴대전화 증거분석을 통해 윤씨가 학대 상황에 대해 A군의 다른 남매와 말을 맞추려고 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을 포착했다. 또 남매의 진술이 자꾸 번복되는 점을 들어 윤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특히 A군의 부검 결과 머리 부분에 4㎝ 가량 찢어진 상처를 비롯해 멍, 화상 등의 상처가 확인되는 등 상습학대가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오기도 했다.
더불어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A군이 얼굴 등에 멍이 든 채로 어린이집에 등교한 사실과 지난해 2월 2도 화상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도 확보했다.
경찰은 또 그동안 "아동학대는 없었다"고 주장한 A군의 아버지 김모(44)씨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