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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확정…논란의 불씨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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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위원은 노사정 추천 및 노사 순차배제
결정위원은 노·사·공 구성…공익위원은 국회 4명, 정부 3명 추천
논란 부른 '기업 지불능력' 결정기준서 제외하고 다른 지표로 보완키로

 

NOCUTBIZ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겠다는 기존 정부안을 확정, 발표했다.

심의구간을 정하는 전문가위원은 노사정 추천 및 노사 순차배제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는 결정위원은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하되 공익위원은 국회와 정부가 나눠 추천하기로 했다.

논란이 일었던 기업 지불능력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제외하는 대신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정부, 최저임금위 이원화 계획 확정…전문가위·결정위 모두 노사정 참여 확보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논의 초안의 뼈대는 그대로 유지했다.

두 위원회의 구성 방식으로는 구간설정위 전문가위원 9명은 노사정이 각 5명씩 총 15명을 추천한 뒤 노사가 차례로 위원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에 임박해서 활동을 시작했던 기존 최저임금위와 달리 구간설정위는 새로 세울 결정기준을 토대로 연중 상시적으로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진행해 심의구간을 설정하게 된다.

심의구간 내에서 실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결정위는 노·사·공익 위원 각 7명씩 총 21명으로 구성한다.

공익위원은 논의 초안보다 국회 추천 몫을 늘려 국회가 4명, 정부가 3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노동자·사용자 위원은 현행대로 각자 추천권을 가진 노사단체가 추천하되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문화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기업 지불능력, 결정기준서 제외키로…다른 기준과 중복, 보완 가능"

이들이 따를 최저임금 결정기준도 노동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을 더 고려하도록 보완됐다.

그동안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해 잠정안에 넣었던 '기업 지불능력'은 확정안에서 아예 제외하고, 대신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의 기준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전문가 토론회 결과 다른 결정기준과 중복되고 객관성과 구체성이 부족한 기준이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최저임금 변동은 고용의 증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기준으로 보완할 수 있고, 기업 지불능력을 보여주는 영업이익 등 지표도 '경제 상황' 지표와 중첩된다는 지적이다.

또 노동자의 생활안정 측면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도록 한 ILO 최저임금 결정협약 등을 반영해 현행 결정기준에 임금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상황 등을 명시적으로 추가·보완한다.

이 외에도 '고용수준' 지표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수정해 고용의 양 뿐 아니라 질적 측면도 고려하기로 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바꾸기 위해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TF에서 준비했던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노동부는 이 달 초까지 전문가·대국민 토론회와 간담회, 온라인 설문조사 등을 거쳐 최종 정부안을 확정했다.

노동부는 이번 기회에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복된 논쟁이 상당 부분 줄어들어 노‧사‧공 합의가 촉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다소 해소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 최저임금 심의 시기에만 최저임금위를 운영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구간설정위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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