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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금 156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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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3월 2일부터 20일까지 접수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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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금 156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 신청을 3월 2일부터 20일까지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는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농관원은 올해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 예산 156억 6500만 원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게는 친환경축산물 인증품으로 판매한 출하량에 따라 농가당 유기인증은 연 3000만원, 무항생제인증은 연 2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에는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신청농가의 총 금액이 전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자 중 우선 순위 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직불금은 최초 지급년도 기준으로 유기인증은 5년간, 무항생제인증은 3년간 지급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농장인증을 모두 받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신청서는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 HACCP 인증서 사본과 함께 농장 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이 사업대상자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며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사업대상자는 인증기준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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