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무법인(유) 로고스 교회법 센터가 개최한 '종교인 세금 분쟁 예방을 위한 종교인 과세 제도 안내 및 절세 방안 세미나'
종교인 세금 납부 절차에서 교회와 목회자가 각각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종교인 소득에서 어디까지가 과세 대상이고, 비과세 항목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종교인 과세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여전히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법무법인 로고스 교회법 센터가 지난 25일 '종교인 과세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는 교회와 목회자가 알아야할 소득 신고 및 세금 납부 절차에 대한 안내와 절세 방안 등이 다뤄졌다.
◇ 지급명세서 제출은 필수... 2020년까지는 제도 유예 먼저 종교인 소득 신고절차를 살펴보면, 교회는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은 선택사항이지만, 종교인에게 지급한 전년도 소득 총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다음연도 3월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급 총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제도 초기인 점을 감안해 2018~2019년 소득분에 대해선 가산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되지만 2020년 소득분부턴 가산세가 부과된다.
종교인의 경우, 종교단체가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필수다. 전년도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
만약 종교인에게 종교인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엔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확정신고·납부해야한다.
◇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높고 비과세항목 많아비과세 인정받으려면 내부 지급 기준, 증빙자료 있어야종교인들을 위한 다양한 절세 방안도 소개했다.
먼저, 종교인 소득을 신고할 때는 근로소득보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기타소득이 근로소득보다 필요경비가 크고 비과세 항목도 더 많기 때문이다.
비과세소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으로 제시됐다. 학자금, 식대, 숙직료, 차량유지비, 사택제공이익, 6세미만 자녀교육비, 종교활동비 등이 비과세 항목에 해당한다.
이때 목회자의 대내외 사역을 위해 심방, 전도, 선교, 도서구입 등에 사용되는 종교활동비는 지급 기준을 잘 정비하면 많은 금액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소속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승인을 통해 결정된 내부 지급 기준과 종교활동비가 종교활동에 사용됐다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활동을 위해 사용됐다 하더라도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로고스의 정유진 회계사는 "교회 명의로 사례비와 종교활동비, 교회일반경비를 담당하는 통장과 장부를 각각 마련하고, 구분기장 관리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로고스의 강두원 변호사는 종교인과세가 시행된 만큼, 교회가 적극적으로 과세제도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준법은 절차적 공정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과정지향적인 삶의 일환"이라며 "종교인 과세 제도가 시행된 이상 적극적으로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이어 "한국교회는 준법치리를 통해 구별될 수 있다"며 "종교인 과세가 한국교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로고스 교회법 센터는 앞으로도 종교인 과세 등 교회법과 관련한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교회와 목회자들이 마주할 수 있는 법적 상황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