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민영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62가지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2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국토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그동안 12개 항목으로 구성된 분양원가 공개 규정은 앞으로 택지비(택지구입비,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와 공사비(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을 세부 공종별로 구분한 62개 항목으로 늘어난다.
앞서 정부는 이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해 지난달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건설업계의 반발로 규개위 심사를 거치기로 해 일정이 지연됐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정부 통제로 분양가 상승이 미미한만큼 분양원가 공개 확대 조치는 실효성이 없다고 반대해왔다.
실제로 2007~2012년에도 분양가 공시항목을 61개로 늘렸지만 분양가 인하 효과 없이 입주자와의 소송 등 갈등만 커졌다는 주장이었다.
이번 규개위 심의에서도 업계는 원가 공개 확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부터 우선 적용하는 등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법제처 심사와 고시를 거친 뒤 다음 달 중순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하는 아파트부터 적용,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조치가 시행되면 분양 계약자들의 알권리가 확보됨에 공시에 앞으로 과천·하남·성남 등 공공택지와 수도권 3기 신도시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의 분양가 인하 효과도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