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초에 좌초된 어선…구조했더니 선장은 만취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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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전남 목포 한 해상에서 어선이 암초에 좌초됐다(사진=목포 해양경찰서 제공)

 

만취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한 혐의로 50대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목포 해양경찰서는 23일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A(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10분쯤 전남 목포시 한 해상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만취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박이 암초에 좌초됐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정과 구조정 등을 급파한 해경은 A씨가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하고 적발했다.

사고 당시 선박에서 A씨를 포함해 6명이 타고 있었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서 "선박이 좌초된 이후 술을 마셨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편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고 5t 미만 선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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