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로 국내 소송에 참여했던 고(故) 심선애 할머니의 영결식이 23일 오전 광주 남구 기독병원에서 엄수됐다.
유가족과 교인 등 20여명은 기독교 예식으로 영결식을 거행하며 고인을 기렸다.
심 할머니의 유가족은 추도사를 통해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끝내 하늘나라로 떠나셨다"며 "반드시 일본과 미쓰비시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묘소는 강제징용 피해자이자 6·25참전 용사인 남편의 묘소가 있는 광주 망월묘지공원에 마련됐다.
심 할머니의 운구를 차분하게 지켜보던 일부 유가족은 입관이 시작되자 눈시울을 붉히며 할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아쉬워했다.
심 할머니의 아들 조모 씨는 "어머니는 광주에서 처음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땐 조만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셨다"며 "(소송이 길어져) 대법원 확정판결을 보지 못하고 떠나시게 돼 아쉽다"고 말했다.
손자 박준영 씨는 "일제 강제징용에 대해 당당히 싸워나가셨던 할머니에게 긍지를 느낀다"며 "손자들을 많이 아껴주신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 할머니는 광주 수창초등학교를 졸업한 1944년부터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서 갖은 고생을 하다가 해방 이후 고향으로 돌아왔다.
심 할머니는 2014년 파킨슨병으로 투병 생활을 하는 중에도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 3명과 함께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국내 2차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했다.
1·2심 재판부는 심 할머니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미쓰비시 측은 상고하면서 재판을 지연시켰다.
심 할머니는 대법원판결을 기다리다 지난 21일 향년 88세의 나이로 별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