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수석 "공수처,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 결단 촉구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 형식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해당 청원 30만건 동의…"검찰과 법원 확실한 개혁 필요"
"검찰의 면죄부 수사 기억하십니까?"
MBC PD수첩·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기소·국정원 댓글수사 방해 소개
스폰서 검사, 그랜져 검사, 성상납 검사 등 얼룩진 검찰 역사
"역대 정부 공수처 설치 움직임 검찰 반발에 번번이 좌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연합뉴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2일 검찰 개혁의 상징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국민청원에 대해 "촛불시민혁명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라며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조 수석은 지난달 7일 '검찰 개혁을 위한 공수처 신설 등 관련 법안에 힘을 더하자'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 일부를 소개하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공수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해당 청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해 이번 정부 내에 검찰과 법원의 확실한 개혁이 필요하다", "우리들이 나서서 검찰 개혁을 위한 공수처 신설 등 법안에 힘을 싣도록 힘을 더해줍시다. 국회는 국민들의 요청에 응답하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 달 동안 30만3800여명이 동참해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했고, 공수처 설치 주무 당사자인 조 수석이 직접 답변에 나선 셈이다.

조 수석은 "'면죄부 수사'. 힘있는 사람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 사건들을 기억하십니까?"라며 "면죄부 주듯이 봐주면서 시작됐다가, 국민 여론이 악화되면 '망신주기 수사'로 바뀌곤 했다"고 지적했다.

또 "힘있는 사람, 고위공직자에 대한 공정한 수사, 성역 없는 수사는 어떻게 가능할까 오랜 기간 머리를 맞댔다"며 "저 같은 청와대 수석, 장관, 법관, 검사 등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독립적 수사기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합치됐다"고 소개했다.

조 수석은 수사권과 기소권, 경찰 수사지휘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검찰의 힘은 쎄지만 제대로된 견제는 없었다며 ▲2008년 MBC PD수첩 기소 ▲2009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죄 기소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등 정치권력의 이해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움직인 검찰 사건을 끄집어내기도 했다.

또 "검찰은 '스폰서 검사', '그랜져 검사', '성상납 검사' 등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엄정한 수사도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검사가 경찰에 출석한 것은 지금까지 단 한 번 뿐이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해도 검찰은 모조리 기각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공수처 설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권한 남용은 아직 없다. 그러나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며 "공수처를 통해 강력한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선의(善意)에만 기댈 경우, 차후 들어서는 정부가 정권유지를 위해 검찰권력을 또다시 악용할 수 있는 만큼, 제도적 장치를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조 수석은 "지난 1월 조사에서는 (공수처 설치에) 77% 찬성, 이른바 보수 정당 지지자들도 60~70% 이상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검찰 총장도 공수처 도입에 찬성한 것은 검찰 역사상 처음"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기존 특별감찰관이나 상설특검제도를 활용해도 충분하다는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의 주장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 수석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데 수사권이 없고, 감찰 범위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이나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제한된다"며 "청와대 내부 공직기강을 위해 역할이 가능하지만 공수처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또 "상설특검제도는 어떤 사건을 수사할 것인지 국회가 의결하거나 법무부 장관 판단에 따라 정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형태"라며 "사회적 논란 이후에야 가동되는 '사후약방문'이라 개별 특검법에 의한 특검 제도의 한계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 공수처는 사전 예방과 사후 엄벌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는 특별감찰관, 상설특검 보다 훨씬 강력하게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사정기구"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설치 시기가 20년 만에 무르익었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절박감도 표했다.

조 수석은 "대통령인 나와 내 주변부터 공수처 수사대상이 될 것"(2017년 문 대통령 시정연설), "부패를 청산하고 권력형 비리를 뿌리 뽑는 작업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말아달라"(2019년 신년 기자회견) 등 문 대통령의 언급을 소개하기도 했다.

조 수석은 "검찰의 기소독점이 가져온 폐해에 맞서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움직임은 20년이 넘었다.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도 '공수처'성격의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며 "역대 정부의 노력은 모두 검찰의 반발에 좌초했다. 검찰의 힘이 약화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검찰도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제 국민께 신뢰받는 기관, 촛불시민혁명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국민청원을 통해 다시 한번 뜻을 모아주셔서 감사하다.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지적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