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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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21일 충북에서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충청북도는 21일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84 마이크로 그램을 기록했고 22일에도 50 마이크로 그램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이날 오후 5시를 기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이 조치에 따라 22일 도내 공무원 차량에는 2부제가 적용돼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공무원 차량은 관공서를 비롯해 지정된 장소에 주차할 수 없게 된다.

또 도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소각량을 일정 부분 줄이고, 모든 공사장은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가동해야 하며 시멘트 관련 업체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도 가동률을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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