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항암제가 50만원~1천만원…가격 차이 왜?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폐암 투병 어머니 약 보험 적용 되길…" 靑 청원글 후끈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폐암 투병 중인 어머니의 약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매달 100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청원글이 청와대 게시판을 달구고 있다.

21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폐암 4기 우리 엄마에게도 기회를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 이날 오후 6시 5만3000여 명이 동의하며 응원하고 있다.

청원자는 지난 2015년 폐암 4기로 진단 받은 어머니에게 제대로 듣는 약이 없어 3년 동안 어머니의 상태만 악화됐다고 한다. 어머니가 숨 조차 쉴 수 없는 상황도 있었지만, 자신의 생일날 기적적으로 효과를 내는 약을 찾았다고 덧붙였다.

언급된 약은 '라핀나'와 '메큐셀'.

작성자의 어머니는 지난해 5월부터 꾸준히 이 약을 복용했다고 강조했다. 3년간 자라기만 했던 어머니의 암세포가 80%이상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약이 보험 적용 대상에 제외됐다는 점.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처)

 

청원자는 "이 약이 흑색종이라는 병에는 급여가 적용돼 약값의 5%인 50만원만 내면 사용할 수 있지만, 폐암 환자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약을 매달 1000만 원 이상씩 주고 사용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제 생일에 받은 최고의 선물이었던 어머니의 약이 이제는 재정적으로 아버지와 동생들, 심지어 친척들의 목까지 조르고 있다"며 "이 약이 아니면 치료하지 못하고 죽어갈 폐암 4기 저희 엄마, 그리고 매달 1000만원이라는 약값을 대지 못해서 약을 쓰지 못하는 폐암 말기 환자들을 위해 라핀나와 메큐셀이 급여가 되도록 제발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라핀나ㆍ메큐셀의 폐암에 대한 급여 적용을 두고 암질환 심의위원회가 지난해 두 차례 심의를 열어 검토했지만, 워낙 고가의 약이다 보니 비용․효과성 측면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관련 전문가들도 폐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약의 효과를 인지하고 있다"며 "현재 제약사(한국노바티스)와 약가 인하를 포함해 보험 적용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원글에 대해 누리꾼들은 "쾌유를 기원 한다", "대책이 나오기를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