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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피스텔 주인 '탈세계약' 조사… 이재명 "방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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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소유주 전입신고 않고 전월세계약 체결 등 불법 막기위해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병행해 특별조사를 3월말까지 진행

(자료사진)

 

경기도가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탈세를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전월세계약을 체결하는 일부 오피스텔 소유주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21일 도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병행해 특별조사를 3월 말까지 진행할 방침으로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실제 사람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이 조사 대상이다.

도는 지난 14일 관련 공문을 각 시군에 통보하고 주민등록 사실 조사 시 꼼꼼하게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여부를 살피도록 했다.

이번 특별조사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달 16일 자신의 SNS에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개선하겠습니다'란 글을 통해 오피스텔을 둘러싼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또 이날은 트위터에 "아파트게 거주를 하든, 오피스텔에 거주하든 모든 입주민들은 같은 국민이다. 오피스텔에 거주한다고 해서 제도상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 이라는 트윗을 남기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일부 오피스텔 소유주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임대료를 깎아주는 수법으로 탈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어 위험하다. 세입자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전입신고는 꼭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도는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 중 안내를 받지 못해 피해를 받는 주민이 생기지 않도록 각 오피스텔에 '전입신고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했다.

한편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3월 31일까지며, 아직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들은 해당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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