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정대상지역 현황.
경기도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투기지역 지정 같은 부동산투기를 막는 규제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현행 구 단위 지정)을 읍·면·동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21일 도에 따르면 국토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지정되면 전매제한, 대출기준 강화, 양도세 강화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경기도에는 올 2월 기준으로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등 11개시 13개 지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주택가격 상승 현상이 없는데도 각종 규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도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시를 대상으로 의견 조회를 한 결과 용인과 남양주, 수원, 고양시에서 제도 개선에 대해 강하게 어필하는 등 건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수원시는 팔달구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인 평균 청약경쟁률 5대 1에 한참을 미치지 못하는 데도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됐다며 정비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대상지역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용인시도 교통여건, 인근지역 상승영향, 개발 호재를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됐지만 이는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으로 세부적 조사를 통해 조정대상을 재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는 이같은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수용해 조정대상지역 구역을 읍·면·동 단위나 개발지구 등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마련, 지난 달 14일과 2월 19일 국토부에 제출했다.
신욱호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현실적으로 역세권 주변, 최근 준공된 아파트, 생활환경이나 교통이 우수한 한정된 지역에서만 가격상승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광범위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문제가 많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구역을 세분화시키면 주택가격 안정과 주민 불편·재산권 침해 논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