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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오버넷'은 오심…KOVO, 주심에 제재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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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기업은행과 GS칼텍스 경기서 오심 발생
김수지 '오버넷' 아닌 안혜진의 '후위 경기자 반칙'
당시 경기 주심인 최재효 심판, 제재금 20만원

한국배구연맹은 지난 16일 IBK기업은행과 GS칼텍스의 경기에서 오심을 범한 최재효 심판에게 제재금 2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한국배구연맹 제공)

 

한국배구연맹(KOVO)이 IBK기업은행과 GS칼텍스의 경기에서 발생한 김수지(기업은행)의 '오버넷' 판정이 오심이었다고 인정했다.

기업은행과 GS칼텍스는 지난 16일 화성실내체육관에서 격돌했다. 경기는 풀세트 접전 끝에 GS칼텍스의 승리로 끝이 났다.

하지만 경기 중 논란이 될 장면이 나왔다. 5세트 기업은행이 12-9로 앞선 상황에서 강소휘가 이나연의 서브를 리시브했다. 공이 상대 코트로 넘어가려 하자 안혜진은 한 손으로 토스를 시도했고 김수지는 블로킹을 했다.

당시 경기의 주심으로 나선 최재효 심판은 안혜진이 세트한 것으로 판단했고 이후 블로킹 동작을 한 김수지의 '오버넷'을 선언했다. 이정철 감독과 선수들의 거친 항의에도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오심으로 드러났다. KOVO는 전문위원 사후판독 결과 안혜진의 후위 경기자 반칙임을 인정했다.

후위 경기자는 네트 상단보다 높은 곳에 있는 공을 전위 지역 내에서 공격으로 연결할 수 없다. 전문위원은 리시브 된 공이 네트 위에서 후위 경기자였던 안혜진의 손에 맞고 넘어가는 것을 공격으로 간주한 것이다.

KOVO는 상벌규정 내 징계 및 제재금, 반칙금 부과기준에 명시된 '경기 진행에 큰 영향을 주는 오심'에 따라 오심을 범한 최재효 심판에게 제재금 2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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