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감독원이 오는 4월부터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종합검사를 실시한다. 검사의 중점방향은 소비자 보호·금융거래 질서 확립과 금융시스템 리스크 대응, 지배구조·내부통제 실태 등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검사업무 운영계획안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상정돼 확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운영계획에 따라 금감원은 다음달 중 종합검사 대상회사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를 확정한 뒤 이 평가지표에 따라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해 오는 4월부터 종합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과거의 주기적인 저인망식·백화점식의 관행적 종합검사 대신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금감원이 미리 중요 지표들을 선정해 금융사들을 평가한 뒤 평가결과가 낮은 회사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우수한 금융사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종합검사 횟수는 과거 종합검사의 절반 이하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09~2013년 연평균 약 50회였던 종합검사는 2014년 대폭 축소된 뒤 2015년 사실상 폐지됐다.
부문검사 횟수는 지난해 754회에서 올해에는 722회로 4.2% 줄이고 부문검사에 투입하는 연인원도 지난해 1만7330명에서 올해 1만5452명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종합검사로 인해 금융사들이 지게 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검사 실시 전후 3개월 동안에는 부문검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사전 검사요구자료도 최소화하고 과도한 검사기간 연장을 금지하기로 했다. 신산업분야 지원 등에서 발생한 과실(고의나 중과실, 금품수수 제외)은 면책하고 제재를 감경하기로 했다.
검사의 기본방향과 관련해 금감원은 금융사의 불건전 영업관행에 대한 기획·테마검사를 강화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 부문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과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과 스마트폰 앱 위변조방지 등 모바일 금융의 보안실태와 안전성도 점검 대상이다.
대형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수수료 덤핑과 상품 취급 제한, 대주주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해위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CEO 선임절차와 경영승계 계획,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등 금융사의 지배구조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과 지주회사의 경영계획, 영업전약 등을 중심으로 은행별 리스크 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리스크 관리 취약 보험사에 대한 상시 감시 수준을 단계별로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