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 비리' 부산항운노조 전 지부장 추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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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운노조 채용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취업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합 전 지부장 1명을 추가 구속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채용비리 혐의로 부산항운노조 전 지부장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항운노조 조합원 채용을 미끼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오전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를 벌인 지 하루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조합원 채용을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부산항운노조 조합원 B씨를 구속한 바 있다.

또, 항운노조 등에 일용직 노동자를 공급하는 용역업체 대표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각각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부산항운노조와 관련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제보전화를 개설하는 등 채용비리를 포함한 부산항운노조의 구조적 비리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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