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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국당 '블랙리스트' 공세에 "먹칠 삼가하라"…정면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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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다른 세가지 조목조목 반박
대상 다르고 숫자에서 비교 안되고, 작동방식도 다르다
정부에 유리한 정치지형 목적으로 민간인 지원·배제가 블랙리스트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표 현황은 정상적인 업무절차…명확한 선긋기
정당한 감사활동 '블랙리스트' 명명은 의도적 프레임 걸기

김의겹 청와대 대변인(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0일 인사수석실에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현황을 보고받은 것에 대해 "블랙리스트란 먹칠을 삼가달라"며 정면돌파를 시사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정부에 유리한 정치지형을 만들 목적으로 문화예술계 민간인들을 선별해 금전적 지원과 차별을 노골화한 게 '블랙리스트 사건'이었다면,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폭로로 촉발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표제출 현황은 정상적인 업무절차라며 명확하게 선긋기를 시도한 셈이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자료를 내고 "블랙리스트란 말이 너무 쉽게 쓰여지고 있다. 블랙리스트의 부정적 이미지가 우리들 머릿 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에 그 딱지를 갖다 붙이고 있다"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이번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를 비교해보자며 ▲대상이 다르다 ▲숫자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작동방식이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김 대변인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진상조사 결과 발표(2018년 5월)를 보면 대상은 민간인들이다. 영화·문학·공연·시각예술·전통예술·음악·방송 등에 종사하는 분들이 목표였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이번 환경부 건은 공공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들로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본질로 하는 분들"이라며 "짊어져야 할 책임의 넓이와 깊이가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지원·배제 명단을 만든 것과 정부가 국정철학 공유차원에서 상시적 감사활동을 벌인 것은 명백히 다른 사안인데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로 '먹칠'하는 것은 현정부에 대한 의도적 프레임 걸기라는 게 청와대 주장의 핵심이다.

김 대변인은 또 "숫자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여 동안 관리한 블랙리스트 관리 규모는 2만1362명이고, 피해가 확인된 것만 8931명의 문화예술인과 342개 단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이 '블랙리스트 작성, 청와대 개입 근거'라고 주장하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에 나타난 것을 보면, 거론된 24개의 직위 가운데 임기 만료 전 퇴직이 5곳에 불과하다. 더욱이 임기 초과 퇴직은 9곳으로 두 배 가량 많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다른 부처 산하기관의 경우도 대부분이 임기를 보장받았다"며 "오히려 후임자를 찾지 못해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사·감사들이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근무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필요하다면 통계자료를 만들어 공개할 수도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간인 지원·배제 명단을 만들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전정부 블랙리스트와도 성격이 판이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작동방식이 다르다. 박근혜 정부 때는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1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가 작성되었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을 경유해 문체부와 문예위로 내려보내 지원사업 선정에 반영했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일을 한 적도 없을뿐더러 그런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대변인은 또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법원이 판결을 통해 정의한 블랙리스트의 개념을 보면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정부조직을 동원하여', '치밀하게 실행에 옮길 것'"이라며 "이 네가지 조항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엄밀하게 따져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임기 등을 체크한 것은 인사수석실 고유권한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인사수석실이 하는 일은 환경부를 비롯한 부처가 하는 공공기관의 인사 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고 협의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기관장 등에 대한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에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장관의 임명권 행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일상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너무도 정상적인 업무절차"라고 말했다.

또 "만일 그걸 문제 삼는다면 청와대 인사수석실 자체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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