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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보석' 주장…"수면무호흡으로 돌연사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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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 심리 위해 불구속 재판해달라"…추가 의견서 제출

1심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9차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350억원대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에 재차 보석을 요청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이 전 대통령 보석에 관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를 통해 이 전 대통령 건강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이 앓고 있는 수면무호흡증에 대해 "수면장애 정도가 극히 심해져 1~2시간마다 깨어 다시 30분 이후에 잠에 드는 게 반복되고 있다"며 "양압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의사 처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면무호흡은 동맥경화와 심부전, 폐성 고혈압 등과도 높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며 "의학전문가들은 돌연사와의 연관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재판부 변경 등으로 충실한 심리를 위해 불구속재판을 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은 증거기록만 10만 페이지에 이를만큼 방대하다"며 "이례적으로 2차례에 걸쳐 재판부 혹은 구성원이 변경돼 구속기간 2개월 안에 심리를 마치고 선고까지 해야 한다는 주장은 졸속심리를 하자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측이 주장하는 신속한 재판에 대해 "형사소송법 그 어디에도 구속기간이 심리의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부여한 권리일 뿐 피고인에게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도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공판에서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당뇨, 수면장애 등은 만성적이거나 일시적인 신체 이상에 불과하지 긴급치료가 필요한 것들이 아니다"라며 "특히 이번 보석 청구에서 주장한 수면무호흡증은 그 자체로 긴급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데다 이미 구치소 내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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