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자녀 상피제 시 지역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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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전경

 

충북도교육청은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도록 하는 '상피제'를 내년에 청주, 충주, 제천 등 시 지역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서울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파문 등으로 내신 성적 관리 불신이 높아짐에 따라 교원 자녀 상피제를 도입해 교사를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배치하지 않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인사관리 기준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 지역 공립고등학교에 우선 적용하고 결과를 분석해 효과가 있으면 군 단위 고등학교와 중학교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학업 성적 관리 지침을 개정해 교사가 자녀나 4촌 이내 친인척 등의 담임, 시험 문제 출제·채점 등에서 배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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