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 (자료사진=연합뉴스)
현 정부 혁신성장 정책의 대표주자 격인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사업'의 숨통이 트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한국가스공사와 현대자동차 등 13개사가 '수소에너지 네트워크 주식회사(이하 HyNet)' 설립 관련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임의적 사전심사'는 기업결합을 원하는 회사가 신고기간 이전에 당해 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이며, HyNet은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정부와 관련 민간기업의 협약에 따라 설립되는 합작회사다.
공정위는 "혁신성장 3대 전략투자 분야 중 하나인 '수소경제' 활성화 및 규제샌드박스 1호 사업인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임의적 사전심사를 신속히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yNet 설립 관련 정식신고 접수 시, 임의적 사전심사 내용과 다르지 않을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최종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