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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1심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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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 정치적 중립성 잃어…MB 맹목적으로 따라"

법정으로 향하는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의 댓글 공작 활동을 지휘한 배득식(66)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군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청와대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른 것은 헌법 가치에 반하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취지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 전 사령관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6가지 중 정치관여글 2만여 건 게시와 대통령 비판 아이디(ID) 신원 조회 등 4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과 청와대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면서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제한하고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사상과 언론의 자유도 해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행 헌법이 제7조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더불어 제5조 2항에 별도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거듭 명문화한 배경을 설명하며 배 전 사령관의 위법행위가 엄중함을 밝혔다. 헌법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것은 군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역사적 경험에 대한 반성의 의미이자, 다시 군을 이용해 국정을 장악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모두 소위 집권세력의 정권 유지와 재창출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헌법에 반할 뿐 아니라 국민의 기대와 신뢰도 져버렸다"고 강조했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댓글 공작 조직인 '스파르타'를 운영해 정치 관여글 게시 등을 지휘한 한 혐의를 받았다. 기무사 대원 약 300명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거나 야권에 반대하는 정치 관여글 2만여 건을 트위터 등 SNS와 온라인에 게시하도록 한 정황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여권, 기무사 활동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쓴 ID 수백 개의 가입자 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도 포함됐다.

배 전 사령관과 변호인 측은 이러한 활동이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한 대응이자 국가 안보를 위한 정당한 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ID 신원조회 역시 현역 군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에 따른 범죄수사 과정의 일환이라고 변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식적으로는 방첩업무 등 기무사령부의 직무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위법·부당한 활동"이라며 "부대원들에게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ID 신원조회 부분에서도 기무사령부가 해당 ID를 수집할 때 현역 군인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광범위한 수집활동을 벌인 것으로 봤다. 또한 수집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방식이 적법해야 하는데,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원조회는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러한 범죄 행위들에서 법원은 배 전 사령관의 고의가 있었고 그가 간부들과 공모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기무사의 트위터 활동과 관련해 배 전 사령관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정권 재창출을 위해 효과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대면 보고한 점 등이 주요 증거로 채택됐다.

다만 배 전 사령관이 지시한 트위터 활동 중 일부는 증거 부족과 공소시한 만료로 각각 무죄와 면소로 판단했다.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녹취하고 요약·정리해 청와대에 전달하게 한 점 등은 검찰의 증거만으로 혐의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배 전 사령관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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