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30곳을 무작위로 조사한 결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규정을 모두 지켜 설치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 관공서 10곳과 상업시설 10곳, 공공주택 10곳 등 다중이용시설 30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조사대상인 다중이용시설 30곳 가운데 29곳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됐으나 법적 설치기준을 한 가지 이상 충족하지 못했고, 나머지 1곳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조차 돼 있지 않았다.
현행법은 정부에서 발급받은 주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한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고, 주차구역 위반과 주차구역 방해는 각각 10만원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체적인 설치기준은 △출입구‧승강기 근처 △평평한 바닥에 통로와 연결 △3.3m×5m 주차규격 △1.3m×1.5m 이상의 장애인 전용 표시(바닥) △0.7m×0.6m×1.5m 규격의 안내표지 등이다.
특히 조사대상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 50대 가운데 22대(44%)는 불법 주차된 차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조사대상 30곳 가운데 노인 전용 주차구역과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각각 25곳(83.3%)과 26곳(86.7%)으로 나타났다. 무단주차도 노인 전용 주차구역 43.3%,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56.7% 등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노인과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법적으로 반드시 설치해야하는 근거 규정이나 벌칙은 없지만 이들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상 '교통약자'로 규정된 만큼 소비자의 인식개선과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