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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폭행·퇴거 불응 혐의' 40대 유치장서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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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평소 앓던 지병이 악화된 것으로 추정

 

이혼한 전처의 집에 택배기사라고 속여 들어가 나가지 않고 전처를 폭행한 혐의로 붙잡힌 40대 남성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숨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0분쯤 평택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A(47) 씨가 피를 토하는 것을 유치장 근무자에 의해 발견돼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숨졌다.

A 씨는 지난 7일 이혼한 전처의 집에 택배기사라고 속여 들어가 10일 동안 퇴거에 불응하고 지난 17일 오후 9시 10분쯤 전처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A 씨는 다음 날 오전 0시 10분쯤 유치장에 입감됐다. 당시 신체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유치장에 입감된 뒤 평소 앓고 있던 지병이 악화된 것으로 보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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