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펜션참사,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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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김복자 의원, 건축법개정 요구안 국회 제출

강릉시의회 김복자 의원(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해 12월 발생한 강릉펜션사고와 관련한 건축법개정 요구안을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

 

강원 강릉시의회 김복자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생해 고등학생 3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릉펜션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령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복자 의원은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에게 강릉펜션사고와 관련한 건축법 개정 요구안을 전달했다.

김 의원이 제출한 요구안에는 건축법 제22조 '건축물 사용승인' 허가 시 온돌설치확인서를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제출하게 해 지자체가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재는 감리자가 관리하도록 돼 있어 자격자의 시공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강릉시의회 자유발언을 통해 법령개정의 필요성을 발언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경찰의 수사결과에서 무자격자의 보일러시공이 원인으로 밝혀진 만큼 국민의 안전에 대한 규제는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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