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역주행 사고 40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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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재차 저질러 상응하는 처벌 필요"

(일러스트=연합뉴스)

 

단속 경찰관을 피하기 위해 역주행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낸 뒤 달아난 40대 무면허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빈 판사는 "교통 관련 전과가 수회 있는 데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러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밤 11시 40분쯤 충북 진천군 진천읍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을 피하기 위해 역주행하는 과정에서 차량 2대를 잇따라 추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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