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지급준비금' 덜 쌓은 하나은행에 과태금 15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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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예금 전산체계 오류, 7800억대 지준금 과소적립
전수조사 결과 다른 은행에서는 오류 발견 안돼

(사진=연합뉴스)

 

KEB하나은행이 총 7800억원대 지급준비금을 덜 쌓아 과태금 157억원을 부과받았다.

한국은행은 2007년 7월~지난해 1월 기간 중 95개월간 외화 지급준비금을 과소 적립한 하나은행에 대해 지준금 부족분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157억원을 과태금으로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과태금 부과는 지난해 10월31일 이뤄졌고, 이에 하나은행 측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준금은 일반은행 및 특수은행이 예금 종류에 따라 0~7%로 분류돼 있는 지급준비율에 맞춰 한국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돈이다. 한국은행은 지급준비율 조정 정책으로 시중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증권사·금융투자회사·종금사로부터 받은 당좌예금에 대해서는 7%의 지준율을 적용해야 함에도 이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받은 당좌예금으로 잘못 분류해 1%의 지준율을 적용했다.

상당기간 오류가 지속된 것은 하나은행의 외화예금 관련 전산시스템의 검증기능 미비, 담당직원의 부주의에 따른 것이라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4월 시중은행들의 외화예금을 심층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오류를 발견했다. 이후 지난해 4~5월 외화지준 보고 대상인 53개 외국환은행을 전수조사했으나, 하나은행 외에는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다.

하나은행 오류를 조기 포착하지 못한 데 대해 한국은행은 "매달 제출받는 각 은행 지준금 보고서에서는 이같은 오류 확인이 불가능하다. 정확한 보고서 작성과 지준금 부족여부 파악은 외국환은행 측 업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또 "오류 대부분은 증권사 예금에 해당하는데, 2014년 증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가 확대되기 전에는 증권사 당좌예금 규모가 미미했다"며 "이에 따라 2013년과 2017년 두차례 공동검사 때도 오류 발견이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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