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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 직원인 박순자 아들은 어떻게 입법보조원이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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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요청하면 재직여부도 확인 없이 발급
허술한 국회 절차 탓에 민간기업 다녀도 회수 못해
회사원을 입법보조원으로 뽑은 것 자체가 "겸직" 비판도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 (자료사진=연합뉴스 제공)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의 아들 양모씨가 민간기업의 직원이면서도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해 손쉽게 국회를 드나들 수 있었던 것은 국회의 허술한 출입증 관리체계 때문이다.

과거 박 의원이 입법보조원을 채용하면서 공무원에 준하는 자격을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민간기업 직원인 아들에게 입법보조원 자격을 부여한 것이 이해충돌 문제를 넘어 겸직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가능해진다.

14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현재 입법보조원 자격으로 국회 출입증을 발급받은 인원은 총 293명이다. 입법보조원은 각 의원실마다 최대 2명씩 둘 수 있다.

문제는 이같은 입법보조원에게 출입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신상 이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의원실이 채용한 입법보조원의 출입증 발급을 요청하면 국회사무처는 약식 신원진술서와 출입권한 등록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등 기초적인 서류만 확인한 후 출입증을 발급한다.

이 과정에서 범죄경력은 조회하지만 민간기업이나 타기관 재직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시설정비요원이나 출입기자 등에게 요구하는 재직증명서도 필요 없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름과 나이, 주소 등 기본적인 사항 이외에 민간기업 근무 여부 등 개인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사전에 따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출입증을 발급하면 다른 곳에 재직 사실이 드러나도 회수하기 어렵다. 관계자는 "본인이나 의원실에서 요청하지 않는 이상 민간기업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발급한 출입증을 강제로 반납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토로했다.

결국 현재로서는 입법보조원을 채용한 의원실만 허락하면 기업이나 다른 기관에 재직 중인 상태이더라도 국회 출입증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사실상 검증의 사각지대로, 박 의원 아들도 이같은 허점으로 편의를 제공받은 셈이다.

양씨는 이렇게 발급받은 입법보조원증으로 자신의 출입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국회를 자유롭게 드나들며 맡은 사무를 처리했다.

박 의원실에서 도움을 요청한 자료조사 등을 도와줬다고 해명했지만 입법보조원인 상태로 민간기업인 H사의 직원으로서 맡은 대관업무도 동시에 한 것이다.

이 부분이 민간기업의 사적 업무와 국회의원의 입법보조라는 공적 업무가 충돌하는 지점이다.

아울러 H사가 건설 관련 업체라는 점 때문에 양씨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박 의원의 사무실에서 일한 것 자체로도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박순자 의원실 입법보조원 채용 공고. (사진=국회 홈페이지 캡처)

 


또한 겸직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을 채용할 당시 지원 자격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명시했다는 것이 그 근거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려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한다는 등 공무원을 채용할 때 일반적으로 내거는 기준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해당 조항을 자격기준으로 공고했다면 공무원에 준하는 사람을 뽑겠다는 뜻과 마찬가지"라며 "공무원처럼 입법보조원에게도 영리 목적 업무의 병행을 불허하는 겸직 금지 의무가 적용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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