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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습기살균제' 애경산업 본사 추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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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에는 SK케미칼·SK이노베이션 압수수색
환경부, CMIT·MIT 성분 유해성 주장하면서 검찰 재수사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애경산업 본사에 대한 추가 강제수사에 나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애경산업 본사 내 위치한 전산관리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애경산업 내부 자료를 관리하는 이 업체에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8일에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SK이노베이션을, 지난달에는 애경산업, SK케미칼, 그리고 이마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16년에도 애경산업과 SK케미칼 등을 수사했지만, CMIT(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와 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아 수사를 사실상 중단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환경부가 해당 원료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피해자들의 추가 고발이 이뤄지면서 검찰이 본격 재수사에 착수했다.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했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수사를 위해 검사 9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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