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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 품은 LGU+, 2위로 껑충…유료방송 지각변동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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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허가 남아…업계 일각, 'LGU+, CJ헬로 가입자 빼먹기' 부작용 우려도

(자료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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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케이블TV 1위인 'CJ헬로'를 사실상 인수하면서 유료방송업계 2위로 껑충 떠올랐다. 정부의 인‧허가 과정이 남긴 했지만 방송통신업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 LGU+ 이사회, CJ헬로 지분 53.92% 중 50%+1주 8천억 인수 의결

LGU+는 14일 이사회를 열고 CJ헬로를 인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CJ ENM이 보유하고 있는 CJ헬로 지분 53.92% 중 50%+1주를 8천억 원에 인수하는 조건이다. LGU+는 이날 이사회 의결에 이어 CJ ENM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다음 달 주주총회에서 이런 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다.

LGU+는 관련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정부에 인허가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다.

LGU+가 CJ헬로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간통신사업자 인수‧합병 심사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주식 취득의 정당성 등을 살피는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고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이용자 보호, 산업 활성화 영향 등을 검토해 인수‧합병(M&A)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방통위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의 공공성 등을 살핀다. 각 인가별 소요시간은 30~90일이다.

앞서 SK텔레콤이 CJ헬로(당시 CJ헬로비전) M&A를 추진할 당시 공정위가 주식취득 및 합병 금지 결정을 내리면서 과기정통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고 합병 심사를 종료했었다.

LGU+가 이런 과정을 거쳐 정부의 인‧허가를 얻게 되면 CJ헬로의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유료방송시장에서 KT그룹에 이어 업계 2위 사업자가 된다.

CJ헬로는 413만 명의 케이블TV 가입자, 78만여 명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79만여 명의 알뜰폰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인데, 가입자 376만 명(시장 점유율 11.7%)으로 유료방송업계 4위인 LGU+에 CJ헬로 가입자를 합하면 789만 명(24.5%)에 달한다. 986만 명(30.9%)의 KT그룹(KT+KT스카이라이프)의 뒤를 바짝 쫓는 셈이다.

LGU+ CFO 이혁주 부사장은 "이번 지분인수는 국내 유료방송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방송통신 융합 시너지를 통해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유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CJ헬로-LGU+ 맞손 , 방송통신업계 M&A 촉매제 되나...업계 "부작용 최소화해야"

LG유플러스의 이번 CJ헬로 인수는 업계의 다른 인수‧합병에 촉매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도 각각 케이블TV '티브로드'와 '딜라이브' 인수를 타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SK브로드밴드(13.97%)가 티브로드(9.86%)를 인수하면 23.83%의 점유율로, LGU+를 턱밑가지 추격할 수 있게 된다. KT가 딜라이브(6.45%)를 가져오게 되면 KT그룹(KT+KT스카이라이프) 점유율 37.31%로 2위, 3위와의 격차를 벌리게 된다.

인터넷 동영상 콘텐츠(OTT)에 시청자를 빼앗기고 있는 케이블TV 사업자들 중 일부도 몸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인수되는 것이 유리한 것이 아니냐는 고려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2심사소위가 이번 달 25일 회의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유료방송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33%로 제한한 합산규제가 다시 도입되면 KT는 딜라이브 인수의 길이 막히게 된다.

앞서 열린 법안2소위에서 'KT가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가입자를 유치하고 M&A 등에 활용하는 등 KT스카이라이프의 설립취지에 반해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KT는 KT스카이라이프를 앞세운 인수‧합병을 하지 않겠다며 합산규제 재도입은 안 된다고 항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LGU+ CJ헬로 인수를 두고 업계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인수는 전국 사업자인 통신사와 20여 년 간 지역사업을 수행한 지역매체간의 결합인 만큼 인수 후 나타날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업자간 유효 경쟁 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KCTA는 그러면서 ▲네트워크 사업자로서 케이블TV 경쟁성 유지 ▲케이블TV 지역사업권 유지 및 지역성 구현 ▲고용 승계 및 보장 등 3가지 사항이 인수과정에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원한 한 통신업계 관계자도 "LGU+가 CJ헬로를 인수합병하지 않고 경영권만 확보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한 뒤 CJ헬로 케이블TV 가입자를 LGU+ IPTV 가입자로 전환시키는 불공정 경쟁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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