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대학병원 당직실에서 숨진채 발견된 전공의가 과도한 업무시간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80시간 근무 등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을 지키지 않은 수련병원이 처음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부터 전체 수련병원 244곳을 대상으로 '2018년 수련환경평가'를 실시한 결과, 94곳(38.5%)이 전공의법을 준수하지 않아 과태료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 전공의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내려진 행정처분이다. 이번에 적발된 수련병원은 100만∼500만원 수준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받았다.
실제 전공의들은 전공의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한다.
이달 1일에는 인천시 남동구 가천대길병원 당직실에서 전공의가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 전공의는 사망 전 24시간을 연속으로 근무를 했고 이어서 12시간을 더 근무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법에 따르면 최대 36시간까지 연속 수련이 가능하지만, 휴일이나 휴식시간 등이 함께 지켜지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의료계 지적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수련병원들 가운데 전공의법을 모두 준수하는 곳은 150곳(6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무량이 많은 대형병원에서는 전공의법 준수가 버거운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42곳 중 32곳(76.2%)이 수련규칙을 준수하지 않았고, 그동안 수련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련규칙 항목별 미준수 비율 (사진=보건복지부 제공/연합뉴스)
수련규칙 항목별로 보면 '휴일(주 1일)'을 지키지 않은 수련병원이 28.3%로 가장 많았고, 주당 최대 수련시간(80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는 16.3%, 최대연속 수련시간(36시간) 미준수는 13.9%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전공의법 미준수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의무 이행 기간은 3개월이 종료된 이후 전수 검사를 할 예정이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환자안전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며 "앞으로도 전공의법 미준수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법령에 따라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