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前지사, 구치소서 '안양교도소'로 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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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구치소 과밀수용 문제에 따른 조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이 되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됐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지난 8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안양교도소 미결수용실로 이감됐다.

통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는 구치소에 수감된다.

그러나 법무부는 구치소 과밀수용 문제를 고려해 대법원 재판 단계에 있는 안 전 지사를 규정에 따라 구치소 인근 교도소로 이감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행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1일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은 즉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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