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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보드카페서 460억 도박장 개설한 조폭 등 5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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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수도권 일대 보드카페 등에서 460억 원대 도박장을 상습개설·운영한 조직폭력배들과 상습 도박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도박장 개설 등 혐의로 성남의 한 폭력조직 두목 A(44) 씨와 전 조직원 또는 추종세력 10명을 구속하고 상습도박 혐의로 39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1년 동안 서울과 경기도 보드카페와 폐창고·펜션·캠핑장 등 5곳에서 117차례에 걸쳐 460억 원 상당의 도박장의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직폭력배 B(30) 씨와 추종 세력들은 도박장에 투자한 자금이 제때 회수되지 않자 도박장을 찾아가 관리자를 집단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각각 딜러, 문방(망보는 역할), 환전(칩 교환), 박카스(심부름), 카메라맨(CCTV 확인), 관리자(질서유지) 등 임무를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박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시비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폭력배들을 고용하고 1인당 20~30만 원씩의 수고비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도박장 운영 초기에 인적이 드문 폐창고 등을 임대해 도박장을 운영하다가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등 운영에 지장이 생기자 도박장소를 수시로 변경했다.

이후 신고를 막기 위해 허가 낸 보드카페를 임대해 지인이나 신원이 확실한 손님만 출입을 시키며 인원을 철저히 통제했다.

혹시 모를 내부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도박장 내에는 CCTV를 설치해 도박꾼들의 행동을 일일이 감시했다. CCTV영상은 당일 삭제했다.

사전 집결지부터 도박꾼들의 휴대폰 등 소지품을 회수해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는 등 단속에 철저히 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조직폭력배와 도박장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는 한편, 도박자금이 폭력조직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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