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을 추가로 요구할 경우 회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이른바 '경영상 어려움'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더라도 기업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에 빠지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른바 '통상임금 신의칙'에 대한 적용 기준을 제시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4일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박모씨 등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노동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해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동자들이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추가 법정수당은 약 4억원 상당으로 추산된다"며 "이는 회사의 연간 매출액의 2~4%로 2013년 총 인건비의 5~10%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2013년 이익잉여금이 3억원을 초과해 추가 법정수당을 상당 부분 갚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2013년 3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연장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회사가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면 예측하지 못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게 돼 신의칙에 반한다"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 소송에서 회사의 신의칙 주장을 받아들일 것인지와 관련해 추가 법정수당 지급으로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기준을 원칙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면서 "다만, 노동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추가로 판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