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사진=자료사진/노컷뉴스)
국회가 중앙선관위에서 요청한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방식을 포함한 선거제도 확정 기한을 여야 정쟁으로 맞추지 못하게 됐다.
이로 인해 20대 총선에 이어 선거구 획정 기한을 21대 총선도 맞추지 못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14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적어도 2월 15일까지 선거법을 통과시켜야 획정작업할 수 있다고 정치개혁특위에 공문을 보내왔다"며 "법적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여당 간사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사과했다.
앞서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달 14일 법정 시한을 지키기 위해선 2월 15일까지 선거제도를 확정해달라고 공문을 통해 요청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구획정을 총선 1년 전인 4월 15일까지 마쳐야하고, 이를 위해선 최소 선거구획정위가 한 달 전인 3월 15일까지 획정을 마쳐야한다.
획정위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인 한 달이라도 보장해 달라며 이번달 15일까지 선거법 논의를 마쳐 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회가 이를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 동안 여야의 정쟁의 골이 깊어지고, 자유한국당의 의사일정 보이콧이 계속되면서 선거법 개정 논의는 '올 스톱'된 상황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법정 선거구 획정 기한인 4월 15일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마지막 기간인 4월15일까지 매듭짓는 것을 노력하겠다"며 "여야가 머리맞대고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선거법 논의 관련 "전망을 말씀 드리면, 저는 이번 선거법 개정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구체적 합의안을 만들었고, 여당으로서도 구체적 선거제도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점, 여야 4당이 한국당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김 의원은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을)거부하고 있지만 민주와 야3당이 모아서 추진하면 한국당 혼자 반개혁 길에 서기 어려울 것"이라며 "여의도 기득권의 호위무사 되기 어려울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질 가능성 높다고 중간보고 드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