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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공소기각 요청·· "檢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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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등 근거로 "예단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 나열" 주장
성남지원 "의견서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검찰쪽 의견도 들을 듯"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

 

이재명 경기지사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공소기각 판결 요청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지사 변호인단은 지난 12일 제출한 해당 의견서(공소장일본주의 위반과 관련해)에서 공소기각 판결 요청 사유에 대해 '검찰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내용,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증거서류들을 과도하게 기재했고, 이는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심증과 이 사건에 대한 부당한 예단을 주는 것으로써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게다가 이미 재판부께서 이 사건 공소장을 읽으셨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와서 공소장 변경을 한다고 한들,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으로 인한 예단 제공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공소장일본주의'는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원칙 및 직접심리주의와 증거재판주의 원칙 등 형사소송절차의 대원칙을 공소제기 단계에서부터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적 장치로 우리나라 형사소송구조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을 이유로 최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공소기각 판결 요청 의견서 제출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측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은 검찰의 공소논리가 허술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법원에 성실히 소명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관계자는 "공소기각 요청 의견서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다. 관련해 검찰쪽의 의견도 들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형사소송규칙 제118조(공소장의 첨부서류) 제2항에 따르면 공소장에는 제1항에 규정한 서류(공소제기전에 변호인이 선임되거나 보조인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변호인선임서 또는 보조인신고서를, 공소제기전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 그 특별대리인 선임결정등본을, 공소제기당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후 석방된 경우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외에 사건에 관해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

이와관련, 변호인단은 해당 의견서에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의 사실로써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사실의기재금지'로써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지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4일 오후 2시 5차 공판을 열어 '친형강제입원'건에 대한 사건 심리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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