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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당선무효형 선고에…시민단체 "사필귀정…항소 포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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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시민·사회 단체가 환영 의사를 밝혔다.

13일 대구참여연대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각각 논평과 성명을 내고 해당 판결을 높이 평가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부정선거를 확인한 정당한 판결"이라고 표현했고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선거의 중립성을 중대하게 훼손한 것에 비해 결코 무겁지 않은 결과이며 사필귀정"이라고 평했다.

이들은 강 교육감이 재판 결과를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지어 대구 참여연대는 강 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법 위반 사실이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재판부가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보고 사실상 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된 강 교육감이 더이상 교육감직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것이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이날 열린 강 교육감에 대한 선거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대로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했다.

강 교육감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 기재된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하고 같은 경력이 적힌 선거 공보물 10만부를 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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