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서울시, '상습 승차거부' 택시회사 22곳 운행정지 처분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서울시가 국내 처음으로 승차거부 택시 기사가 아닌 소속 업체에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다.

시는 14일자로 승차거부 다발 택시업체 22곳에 운행정지(사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13일 밝혔다. 택시운전자 본인에 한정하지 않고, 소속회사까지 처분하는 것은 2015년 택시발전법 시행 이후 전국 최초다.

22개사의 승차거부 위반차량은 총 365대로, 그 2배수인 730대를 60일간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지난해 12월7일 이들 업체에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다만 택시 730대를 일시에 운행 정지할 경우 택시수요가 집중되는 심야시간대와 출근시간대에 시민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위반 순위와 지역을 고려해 2개월 간격으로 4차례로 나눠 시행한다.

처분대상인 22개 업체는 승차거부 '위반지수'가 '1 이상'인 회사들이다. 위반지수는 택시회사 소속차량의 최근 2년간 승차거부 처분건수와 해당 업체가 보유한 면허대수를 비교하여 산출한다. 위반지수가 1 이상이면 1차 사업일부정지, 2 이상은 2차 감차명령, 3 이상은 3차 사업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시가 이 같은 처분을 내린 배경에는 개인택시 대비 법인택시 승차거부가 잦은 데 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승차거부 신고 중 법인택시 비율은 74%(2519건 중 1919건)에 달했다.

이번 처분은 시가 지난해 11월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위반 처분권한 전체를 환수한 뒤 3개월 만이다. 2015년 택시발전법 시행으로 승차거부 운전자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까지도 충분히 처분할 수 있게 됐지만 그동안 자치구에서는 처분 실적이 전무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 위반지수를 초과한 택시회사는 예외 없이 법에서 정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며, 향후 "택시회사 차원에서도 승차거부 없고 신뢰받는 택시문화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