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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던진 여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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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반려견이 대변을 먹는다며 환불을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집어던져 결국 강아지가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오모씨 제공)

 

분양받은 반려견이 대변을 먹는다며 환불을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강아지를 집어던져 결국 숨지게 한 이모(여.30)씨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강릉경찰서는 강릉시 옥천동의 한 애견 분양가게에서 사장 오모(49)씨에게 생후 3개월 정도 된 반려견 몰티즈(말티즈)를 집어던져 숨지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6시쯤 이씨는 당일 오전 10시쯤 분양받은 몰티즈가 대변을 먹는다며 환불을 요구하다 사장 오씨가 규정을 근거로 거부하자 돌연 강아지를 집어던졌다.

몰티즈는 이후 구토와 설사 증세를 보이다 내던져진 지 8시간 30분여 뒤인 지난 10일 새벽 2시 30분쯤 숨졌다. 진단결과 사망 원인은 뇌출혈이었다.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형이나 바이러스성 홍역이나 장염일 경우에만 분양 후 10일 이내에 교환·치료·환불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12일 이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마쳤으며, 이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학대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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