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위=지난해 12월 시민단체들 신정법 개정 반대 회견, 아래=13일 신정법 개정 공청회에서 축사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추가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누군지 모르도록 처리된 가명 정보는 연구나 통계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이 본격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8월 대통령이 '현장 방문' 형식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천명한 뒤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3법('데이터 경제 3법') 개정을 추진해 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학계, 핀테크 업계, 금융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공청회'를 열었다.
신용정보법(이하 신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금융분야는 마이데이터, 비금융정보 전문신용평가 등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혁신이 가능하다"면서 "공청회에서 나온 전문가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신정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와 통과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지금이 데이터 경제를 둘러싼 전 세계적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면서 "신정법을 비롯한 데이터 경제 3법의 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공청회 참석자들은 가명 정보를 중심으로 한 빅데이터 활성화, 금융소비자나 정보 주체가 주도하는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청년이나 주부 등의 금융소외 해소를 위한 대안적 개인신용평가 등을 위해 신정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한 개인정보 규제완화는 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해 혁신을 이끌어내자는 취지지만 정보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인 추혜선 의원(정의당)과 참여연대, 경실련,한국소비자연맹, 민변 등 13개 시민단체는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금융위의 신정법 개정 추진을 비판했다.
이들은 "신정법 개정안이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과 판매를 허용하려는 것"이라며 "데이터 독점기업이 개인정보의 집적과 활용을 통해 이익을 추구한다면 소비자 권리는 침해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신정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