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 결정이 이르면 25일 결론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5일 법안2소위를 열고 합산규제 관련 법안을 심사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합산규제는 특정 기업과 계열사의 시장점유율이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33%)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으로 지난 2015년 6월 3년 기한으로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IPTV인 KT(20.67%)와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10.19%)의 합산점유율이 30.86%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KT를 겨냥한 규제였다.
지난해 6월, 규제가 효력을 다하면서 규제의 직접 당사자였던 KT와 KT스카이라이프가 일몰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됐지만,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각각 3년, 2년 추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합산규제 논란이 재점화 됐다.
이와 관련해 과방위는 지난달 22일 법안2소위를 열고 합산규제 재도입 등을 논의했는데, KT가 인수를 통해 소유하게 된 'KT스카이라이프'를 난시청 해소 및 통일 대비라는 본래 설립목적에 반해, 가입자 확보와 인수‧합병(M&A) 등 자사의 시장장악력을 높이는데 사용하는 상황에서 합산규제까지 일몰되는 것은 문제라는데 여야가 의견을 함께 했다.
이에 과방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올 것을 주문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는 지난 11일 이런 방안을 과방위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5일 법안2소위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과방위는 법안2소위 개최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KT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과방위 관계자는 "여야가 KT 청문회를 더 미룰수 없다는 데에 의견을 함께 했다"며 "청문회 일주일 전까지는 증인과 참고인이 확정돼야하기 때문에 25일에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