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기업이 미술품을 전시 목적으로 구매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작품 개장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품 소비 활성화를 위해 12일부터 기업이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한도를 인상하고, 문화접대비 범위에 미술품 구입비용을 추가하는 세제 개선안을 시행한다.
손금산입이란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이 사무실·복도 등에 전시할 목적으로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가 작품당 500만 원 이하에서 작품당 1000만 원 이하로 오른다.
이는 국내 미술시장 거래작품 평균가격(2017년 기준 1385만 원)을 반영하고 미술품 구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문화접대비 대상에 100만 원 이하의 미술품 구입비용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미술과 관련해서는 전시관람 입장권만 문화접대비로 인정됐지만, 미술 유통과 향유를 활성화하고 문화접대비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접대비 대상 범위를 소액 미술품 구입비용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해 4월 발표한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이번 세제 개선을 통해 기업의 미술품 구입을 촉진해 미술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