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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법무부서 3·1절 특사 검토 중, 구체적 대상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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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에게조차 초안 보고 안 돼"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5대 중대 부패범죄자 제외 원칙
짐 로저스 회장 방북 관측에 유의미한 행보 될 것으로 전망

청와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준비 중인 가운데 청와대는 "현재 법무부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사면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한정우 부대변인은 12일 춘추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특별사면은 현재 법무부에서 실무 차원의 준비 중인데 구체적인 대상·범위·명단이 아직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에게조차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부대변인은 또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며 "대통령의 공약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인사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다.

그간 시민사회단체에서는 3·1운동 100주년이라는 상징성과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 국민통합 차원에서 두 사람의 사면·복권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해 5월 가석방으로 풀려났고, 이 전 의원은 징역 9년을 선고 받은 뒤 현재 6년째 수감 중이다.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확정판결을 받은 정치인에 대한 사면 여부에 대해서도 한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는 법률가이자 원칙주의자인 문 대통령의 성격상 개인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확정된 일부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힘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는 정치인뿐 아니라 정치사범 범주에 속하는 노동계 인사인 한 전 위원장과 이 전 의원도 포함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세계적 투자가인 로저스홀딩스의 짐 로저스 회장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 직후인 다음달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청와대는 유의미한 행보로 평가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북한 경제개발 잠재력을 높게 평가한 짐 로저스 회장이 2차 북미정상회담 직후 북한을 방문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와 미국의 독자 제재 중 일부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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