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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생매장 시도 장면 나간 '황후의 품격',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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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에 대한 편견 조장, 노골적인 애정 묘사도 문제
법정제재 주의 처분, 벌점 1점
"지상파 방송으로서 공적 책임 도외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 '주의'를 받은 SBS 수목드라마 '황후의 품격' (사진=SBS 제공) 확대이미지

 

방송사 내부에서 폭력성과 선정성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도, 문제의 장면을 그대로 내보낸 SBS 수목드라마 '황후의 품격'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는 1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

이번 심의 대상이 된 SBS 수목드라마 '황후의 품격'은 다수 장면이 문제가 됐다. 우선, 대한민국 황실에 대한 원한 때문에 테러를 저지른 인물을 언급하며 '조현병 환자', '망상에 빠져 폐하를 공격한 모양'이라고 한 장면이 첫 번째다.

△황제 이혁(신성록 분)이 황실 별장에서 민유라(이엘리야 분)와 키스하며 민유라의 외투를 벗기는 장면 △이혁이 자신의 무릎 위에 민유라 목에 키스하는 과정에서, 태후(신은경 분)에게 걸려온 전화에 민유라가 자신의 신음을 들리게 하는 장면 △이혁이 민유라를 안고 옷 입은 채로 욕조에 들어가 키스하는 장면 △태후의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이혁의 침실에서 민유라와 격렬하게 키스를 나누는 장면 △황후가 된 오써니(장나라 분)가 황제와 병풍 가리개를 사이에 두고 커플 마사지를 받을 때 민유라가 오써니 모르게 이혁 배에 올라가 키스를 나누는 장면 등 지나치게 노골적인 애정 묘사가 빈번한 점도 지적됐다.

마지막으로, 태후가 민유라를 납치해 상자 안에 결박하고 레미콘을 붓도록 하는 장면이 나갔다. SBS는 위에 언급한 장면들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했고,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에 재방송했다.

방심위는 '황후의 품격'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 보호) 제3항, 제35조(성 표현) 제2항, 제36조(폭력 묘사) 제1항, 제44조(수용 수준) 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법정제재 '주의'(벌점 1점)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방송사 자체심의 결과, 과도한 폭력 묘사 및 선정적 장면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했다. 조현병 환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을 방송해 지상파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도외시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1월 21일 시작한 SBS 수목드라마 '황후의 품격'은 첫 방송부터 선정성, 폭력성 논란이 일었다. 환자로 위장한 테러범(윤종훈 분)의 행사장 난입, 황제 이혁과 비서실장 민유라의 밀애, 이들의 밀애를 알아챈 백도희(황영희 분)를 죽음으로 모는 것까지 몰아쳤던 까닭이다.

방송심의 규정 위반 정도가 중대할 때 내려지는 '과징금'이나 '법정제재'는 방송소위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된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한편, SBS '황후의 품격'은 4회 연장(48회→52회)해 오는 2월 21일 종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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