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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양승태의 크고 넓은 범죄.. 무죄 확률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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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만 47개' 양승태 기소 "만시지탄..참 다행이다"
'오죽하면'기소 됐겠냐는 민심.. 무죄확률 낮다
양승태 공소장 토대로 탄핵 법관 명단 나올 것
법관 탄핵이 사법권 침해? 정치행위 아닌 국회 권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2월 11일 (월)
■ 진 행 : 박재홍(CBS 아나운서)
■ 출 연 : 서기호 변호사(전 판사)

◇ 박재홍>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기소했죠. 전현직을 통틀어 사법부 수장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된 것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사법농단의 피해자이기도 하시죠. 판사 출신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TF 탄핵분과장을 맡고 있는 서기호 변호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서기호>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기소 전직 판사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 서기호> 만시지탄인데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구속기소돼서 정말 참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 박재홍> 검찰 발표를 보면 47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는데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중요하게 보셨던 혐의는 뭐였습니까?

◇ 서기호> 강제징용 사건이 아무래도 언론에 많이 회자됐고요. 그다음에 재판거래, 재판개입 부분이 그게 참 가장 큰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에 추가된 게 법관 인사 불리를 준 부분, 이게 상당히 큽니다. 지난번에 서지현 검사에 대한 안태근 법정구속 2년이 선고됐습니다마는 그 사건 같은 경우는 딱 한 사건에 대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준 건데 그것이 직권남용죄가 인정돼서 징역 2년이 선고됐지 않습니까?

◇ 박재홍> 그렇죠.

◇ 서기호> 그런데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는 여러 유형의 판사들에 대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으로 돼 있고 그 부분이 공소장에 포함됐는데 이 부분도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혐의입니다.

◇ 박재홍> 유례없고 전례없는 일입니다. 재판을 해야 하는 법조인들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재판이 될 텐데 현재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재판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시잖아요.

◇ 서기호>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지금은 좀 어느 정도 5부능선을 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생각이 드는데요.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됨으로써 사법농단 전체적인 큰 흐름, 큰 범죄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 판사들도 이제 더 이상 그렇게까지 큰 부담을 갖지 않고 재판할 수 있는 여지는 생겼다고 생각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오죽하면 현직 대법원장, 전직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정도였겠느냐 이겁니다. 그만큼 범죄 혐의가 엄청나게 크고 방대하기 때문에 지금 뭐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런 사건에서 이게 무죄가 선고된다든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가 100여 명이다라는 보도가 있죠. 따라서 재판부 배당이 잘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지금 관심거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서기호> 우선은 재판부 배당은 컴퓨터에서 자동 배당이 되기는 하는데요. 지난번에 임종헌 차장에 대해서 재판부 새로 신설한 재판부에 배정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는 재판부에 배정이 됐을 경우에 다시 재배당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이 사건의 배당을 굉장히 신경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편파적인 불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 배당이 될 경우에는 다시 재배당하는 절차를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기피신청이나 제척사유가 받아들일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 서기호> 미리 재배당을 하는 거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

 

◇ 박재홍> 그리고 이제 양 전 대법관 기소 후에 검찰이 연루된 법관 처리 방향도 검토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거리인데요.

◇ 서기호> 지금 언론에 나온 거보면 거의 100여 명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광범위하죠. 실제로 검찰 조사를 받은 판사들 숫자도 100여 명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다만 그중에서 기소될 수 있는 사람들은 100여 명까지는 안 될 것 같고 한 20여 명 정도 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 박재홍> 20여 명 구분하신 기준은 뭡니까?

◇ 서기호> 우선 저희 민변에서 탄핵분과에서 탄핵 대상자로 선정한 사람만 해가지고 지금 16명이거든요. 그 정도로 그 16명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굉장히 깊숙하게 관여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양승태 공소장을 토대로 해서 추가로 또 몇 명이 나온다고 하면 대략 20여 명 선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제 개인 생각으로 20여 명을 말씀드린 겁니다.

◇ 박재홍> 그리고 변호사님은 이런 징계처리와는 별도로 법관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탄핵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죠?

◇ 서기호> 그러니까 그런 탄핵 대상자 명단으로 지금 이미 민변 저희 탄핵분과에서 제가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마는 10명의 변호사님들과 같이 논의해가지고 16명의 탄핵명단이 이미 발표됐고요. 또 추가로 더 발표될 여지가 있습니다.

◇ 박재홍> 어떤 절차가 남은 겁니까, 그러면?

◇ 서기호> 저희 민변에서는 탄핵 대상자 명단을 3차에서 또 발표를 하게 되면 그다음 수순은 국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손은 떠나가는 거고 다만 민변이 포함된 시국회의 차원에서 이번 탄핵의 정당성과 탄핵의 명단을 널리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작업들을 하려고 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국회에서 지금 법관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적극적입니까? 지금 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처리할 수 있는데 지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 서기호> 지금까지는 소극적이었습니다마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되면서 탄핵의 필요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서기호>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그러니까 그전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이 되지 않았을 때만 해도 이게 임종헌 선에서 꼬리 자르기가 되면 윗사람들은 다 빠져나갔는데 밑에 판사들만 어떤 탄핵한다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좀 있었던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양승태 구속영장과 공소장을 통해서 새로운 범죄 사실이 많이 추가됐고 거기에 100여 명의 관여 법관들의 어떤 행위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공소장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게 없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탄핵 대상자 명단을 정하는 게 상당히 좀 까다로웠던 측면은 있습니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 박재홍> 그렇기 때문에 2월에 발의하고 처리할 수 있다? 처리해야 한다?

◇ 서기호> 이제는 양승태 공소장까지 나왔기 때문에 탄핵대상자 명단이 거의 확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탄핵 발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결국은 사법권의 독립, 신뢰회복을 위한 과정으로서의 법관 탄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또 일각에서는 그런데 역시 판사의 독립성을 해친다. 그러니까 과도한 정치적인 개입이다,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마는.

◇ 서기호> 이미 사법농단 사건을 통해서 국민의 재판이나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탄핵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탄핵을 추진하는 곳이 국회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은 헌법에 정한 국회 권한이지 정치적 목적으로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탄핵 추진과 정치적 어떤 사안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박재홍> 이것은 결국은 사법권의 독립, 사법권의 신뢰 회복을 위한 길이다, 이런 주장이시군요.

◇ 서기호> 네.

◇ 박재홍>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변 사법농단TF의 탄핵분과장 서기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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