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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 외국인 신장제한 폐지…최대 2명 보유에 1명 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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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KBL 제공)

 


프로농구 외국인선수의 200cm 신장 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영입 가능한 외국인선수의 숫자는 최대 2명으로 폭이 넓어졌다. 또 매쿼터 1명만이 출전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KBL은 11일 오후 서울 논현동 KBL센터에서 제24기 제2차 임시총회 및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외국인선수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

2019-2020시즌부터 외국인선수는 매쿼터 1명씩만 출전이 가능하다.

외국인선수 숫자는 각 구단의 재량에 맡긴다. 보유 가능한 외국인선수는 최대 2명이다. 1명 보유-1명 출전과 2명 보유-1명 출전 가운데 각 구단이 결정할 수 있다.

현행 규정은 외국인선수 2명 보유와 총 6쿼터 출전이다. 2,3쿼터에는 2명 모두 코트를 밟고 1,4쿼터에는 2명 중 1명만 출전하는 방식이다. 외국인 2명 합산 샐러리캡은 70만 달러(재계약시 10% 이내 인상)다.

외국인선수 샐러리캡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1명 보유-1명 출전을 선택하는 구단은 부상 변수가 큰 대신 몸값이 더 비싼 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 1명 보유시 최대 50만 달러 내에서 선발이 가능하다.

울산 현대모비스에게는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특별 귀화선수 라건아(미국명 리카르도 라틀리프)가 국내선수로 인정하기에는 기량이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한동안 외국인선수 자격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현대모비스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선수를 1명 혹은 2명 영입할 수 있다.

그리고 올시즌 적용된 장신 외국인선수 신장 제한이 폐지된다.

KBL은 2018-2019시즌을 앞두고 장신 외국인선수의 신장을 200cm 이하로 제한해 국내외 농구 팬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작년에는 찰스 로드를 비롯해 신장 측정을 통과한 선수가 마치 위닝샷이라도 넣은 것처럼 환호하는 웃지 못할 장면도 있었다.

따라서 각 구단은 장단신 구분없이 선수 영입을 할 수 있다.

외국인선수의 경력에 따라 선발을 제한하는 규정에도 변화가 생긴다. 최근 3시즌동안 미국프로농구(NBA)에서 10경기 이상 출전 경력이 있는 외국인선수의 영입이 제한됐지만 다음 시즌부터 규제가 풀린다.

KBL은 "국내선수 역할 비중의 강화와 구단 운영 자율성 확대를 감안해 외국인선수 제도를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KBL은 새로운 외국인선수 제도를 2019-2020시즌부터 3시즌동안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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