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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뺑소니' 손승원 "다신 술에 의지 않겠다"…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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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공황장애 앓아…"하루하루 진심으로 반성"
변호인 “'윤창호법' 적용 1호 연예인 아니다" 주장

배우 손승원 씨

 

무면허 음주 운전과 뺑소니 사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손승원(29) 씨가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보석을 요청했다.

손 씨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그동안 법을 너무 쉽게 생각 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다시는 술에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손 씨의 변호인측은 그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고 군 입대를 앞둔 상황이라는 점 등을 언급하며 재판부에 선처와 함께 보석을 요청했다.

손 씨는 지난달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부친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다.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음주운전과 도주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경상을 입었다.

그는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지난해 9월 말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손 씨의 변호인측은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라는 수식어는 손 씨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대종 김영철 변호사는 "윤창호법은 지난해 12월 24일 통과됐고 올해 6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데 손승원 사건은 지난해 12월 26일 일어났다"며 "손승원이 윤창호법 때문에 구속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음주운전치사상죄 처벌 강화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과 면허 정지·취소 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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